대통령령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2.24,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권고의 이행계획,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건의 등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
3.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하 "폐지ㆍ종료 위원회"라 한다)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과 관련된 사항
3.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관련 권고 등에 대한 정부 처리대책,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 후속 조치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과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 후속 조치의 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등의 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