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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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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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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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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