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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