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이하 "세무관서"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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