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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