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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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ㆍ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ㆍ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④**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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