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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