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조례의 제정)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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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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