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통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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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4490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231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업등부설과학관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595호,1998.12.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0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과학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등록 신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학관의 설립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⑨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766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0호,2013.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각 국립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립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
(설립비용) 국가는 국립과학관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⑬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207호,2015.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부산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3338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10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
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353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주시장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20469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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