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등록)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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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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