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0-22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2e041 -
2024-02-27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38d8b -
2024-02-13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6cac5 -
2023-05-16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81f4d -
2018-12-24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2355 -
2017-07-26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bd509 -
2015-06-22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d7917 -
2015-03-11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b7fd7 -
2014-01-14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0f5ae -
2013-01-23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c948d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