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8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