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7 (준용규정)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과학관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사립과학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과학관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사립과학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0-22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2e041 -
2024-02-27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38d8b -
2024-02-13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6cac5 -
2023-05-16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81f4d -
2018-12-24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2355 -
2017-07-26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bd509 -
2015-06-22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d7917 -
2015-03-11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b7fd7 -
2014-01-14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0f5ae -
2013-01-23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c948d
현재 조문(제6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