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등록의 취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