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적용 범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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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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