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자료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말소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말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자료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말소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말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0-22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2e041 -
2024-02-27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38d8b -
2024-02-13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6cac5 -
2023-05-16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81f4d -
2018-12-24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2355 -
2017-07-26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bd509 -
2015-06-22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d7917 -
2015-03-11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b7fd7 -
2014-01-14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0f5ae -
2013-01-23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c948d
현재 조문(제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