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의안제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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