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간사 등)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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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장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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