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과학기술기본법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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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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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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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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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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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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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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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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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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