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6조의1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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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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