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과학기술기본법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69b4e94 -
2026-02-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a34bf -
2025-10-0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b7538d2 -
2024-01-09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75c0205 -
2023-08-0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d323c53 -
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fd28f3 -
2022-01-1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9508d3 -
2021-12-2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2649f -
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9dca716 -
2020-12-22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57d360e
현재 조문(제1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