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6조의3 (기술창업 활성화 등)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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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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