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11.19>

제21조의1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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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장단기 투자정책 수립 지원 업무
2.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을 위한 예산사업 분석 지원 업무
3.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연구개발 성과정보와 유망기술에 관한 심층보고서 작성 업무
4. 그 밖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방향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④**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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