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과학기술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경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획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2. 연구개발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3. 경진대회 또는 발표회 등 대회를 통하여 경쟁하는 방식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쟁 방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2. 경쟁형연구방식의 세부 방법
3. 제2항에 따라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려는 경우 그 판단방법 및 기준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경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형연구방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획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2. 연구개발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3. 경진대회 또는 발표회 등 대회를 통하여 경쟁하는 방식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쟁 방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2. 경쟁형연구방식의 세부 방법
3. 제2항에 따라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려는 경우 그 판단방법 및 기준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경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형연구방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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