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과학기술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포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2. 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용
3.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참여 조건
4.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의 지급 범위
5.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심사방법
6.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포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2. 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용
3.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참여 조건
4.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의 지급 범위
5.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심사방법
6.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포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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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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