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 (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과학기술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69b4e94 -
2026-02-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a34bf -
2025-10-0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b7538d2 -
2024-01-09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타법개정)
@75c0205 -
2023-08-0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d323c53 -
2022-06-1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fd28f3 -
2022-01-1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9508d3 -
2021-12-28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0e2649f -
2021-04-20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9dca716 -
2020-12-22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57d360e
현재 조문(제2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