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11.19>

제24조의4 (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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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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