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5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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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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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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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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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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