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11.19>

제24조의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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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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