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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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ㆍ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ㆍ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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