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4조 (출연금 등의 지급)

과학기술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5.10.1>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5.10.1>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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