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3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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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4. 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 국제화의 촉진
5.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7.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8. 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9. 그 밖에 입주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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