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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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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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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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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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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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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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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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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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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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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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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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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