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2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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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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