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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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의 원칙과 기준
3.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8.1.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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