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태조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8-01-1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52fa -
2017-07-2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11a5 -
2015-12-22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a580b4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