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2 (수급권의 보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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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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