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자본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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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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