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조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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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5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2013.12.26>

1.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ㆍ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3. 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4.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영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2013.12.26>

1. 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현황
2. 출연금 운용수익의 사용실적. 이 경우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 및 재투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항. 이 경우 퇴직한 인원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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