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조 (연금심의위원회 운영)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6>

**②** 위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정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회의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⑥** 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6>

## 부칙

부칙 <제00079호,2005.11.30>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9호,200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13.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의 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41>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