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조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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