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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