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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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877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9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5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9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5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10호,2025.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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