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관광 여건의 조성)

관광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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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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