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관광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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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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