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여유자금의 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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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2.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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