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9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48개 조문 법률 13 문화체육관광부령 4 대통령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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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4-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ee5be5
  • 2023-08-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0e12d35
  • 2023-05-16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1dbf552
  • 2021-08-10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18ec82
  • 2021-06-1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6d623ba
  • 2021-04-13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26071c
  • 2018-12-24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a90742d
  • 2017-11-2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09d7cd
  • 2011-04-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9b1a61
  • 2009-03-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39b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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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28>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3.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6.1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1.8.10, 2025.4.8>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23.8.8>
  9. (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0. (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신설 2011.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신설 2011.4.5, 2021.4.13>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12.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402호,1972.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9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7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5호,19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132호,2004.1.29>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4호,2005.5.18>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74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5> 까지 생략


    <2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69호,2009.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55호,2011.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거나 대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받거나 보조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57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50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8호,202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 지원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47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6호,2021.8.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11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4>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4.6.4>
  3. (납부금의 부과제외)
    **①**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이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민간전문가)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5. (대여 또는 보조사업)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9.17, 2021.3.23>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ㆍ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6.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7. (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2.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8. (기금의 보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8>
  9. (출자 대상 등)
    **①** 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8.4>

    1. 법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출자할 때에는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10.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9.17, 2015.1.6, 2017.9.4, 2025.12.30>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1.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간사)
    **①** 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15.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6. (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18.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19. (기금계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0. (납부금의 기금 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1. (대여기금의 납입)
    **①**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이나 기금을 전대(轉貸)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받은 기금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를 수납한 경우에는 즉시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②** 제1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22. (기금의 수납)
    제2조제2항의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3. (기금의 지출 한도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4.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5.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기금대여상황 보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기금 대여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기금의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28.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과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29. (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 원인행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출납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30. (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2.1.26, 2008.2.29, 2025.12.30>
  31.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5.1.6, 2017.3.29>

    ## 부칙

    부칙 <제6749호,1973.7.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3호,1977.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9호,1978.4.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4호,1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건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8> 생략


    <239>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0> 내지 <327> 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2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3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1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교통부 관광진흥국 관광기획과장" 을 "문화체육부관광국 관광시설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15112호,1996.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8호,1997.6.28>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9호,1998.11.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기금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ㆍ여행업자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수납한 납부금의 기금에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ㆍ제12조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09>생략

    부칙 <제17500호,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411호,2004.6.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2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7호,2006.12.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934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8호,2010.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7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89호,2012.5.1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76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
    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61호,2017.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543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539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313>까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령 4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9.3>
  3. (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4. (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 부칙

    부칙 <제449호,1973.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1977.9.30>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4.6.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