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기금의 지출 한도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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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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