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금의 지출 한도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ee5be5 -
2023-08-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0e12d35 -
2023-05-16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1dbf552 -
2021-08-10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18ec82 -
2021-06-1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6d623ba -
2021-04-13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26071c -
2018-12-24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a90742d -
2017-11-2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09d7cd -
2011-04-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9b1a61 -
2009-03-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39ba14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