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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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ee5be5 -
2023-08-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0e12d35 -
2023-05-16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1dbf552 -
2021-08-10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18ec82 -
2021-06-1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6d623ba -
2021-04-13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26071c -
2018-12-24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a90742d -
2017-11-2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09d7cd -
2011-04-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9b1a61 -
2009-03-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39b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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