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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