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결산보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2.1.26,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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