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5.1.6, 2017.3.29>
## 부칙
부칙 <제6749호,1973.7.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3호,1977.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9호,1978.4.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4호,1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건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8> 생략
<239>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0> 내지 <327> 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2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교통부 관광진흥국 관광기획과장" 을 "문화체육부관광국 관광시설과장"으로 한다.
제18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15112호,1996.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8호,1997.6.28>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9호,1998.11.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기금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ㆍ여행업자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수납한 납부금의 기금에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ㆍ제12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09>생략
부칙 <제17500호,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411호,2004.6.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2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7호,2006.12.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934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8호,2010.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89호,2012.5.1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7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61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54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539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6749호,1973.7.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3호,1977.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9호,1978.4.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4호,1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건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8> 생략
<239>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0> 내지 <327> 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2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교통부 관광진흥국 관광기획과장" 을 "문화체육부관광국 관광시설과장"으로 한다.
제18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15112호,1996.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8호,1997.6.28>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9호,1998.11.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기금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ㆍ여행업자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수납한 납부금의 기금에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ㆍ제12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09>생략
부칙 <제17500호,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411호,2004.6.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2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7호,2006.12.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934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8호,2010.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89호,2012.5.1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7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61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54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539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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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ee5be5 -
2023-08-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0e12d35 -
2023-05-16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1dbf552 -
2021-08-10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18ec82 -
2021-06-1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6d623ba -
2021-04-13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26071c -
2018-12-24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a90742d -
2017-11-2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09d7cd -
2011-04-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9b1a61 -
2009-03-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39b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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