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3 (민간전문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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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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